인사혁신처 “정부부처 공무원, 인사청탁 강력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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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부부처 공무원, 인사청탁 강력 근절”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9.1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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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처리지침 수립, 13일 각 정부부처에 시행
채용·승진·전보·전직·파견 등 모든 인사행위에 적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공무상 비리가 발각된 B 공무원은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A 공무원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며 부정청탁을 했고 이에 A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게 됐다. 이를 인지한 인사담당관은 부정청탁 관련 직무가 한정적이고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A에게 ‘직무참여 일시중지’를 명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처리를 방지해야 한다.

##. 인사담당자 D 공무원은 승진후보자에 포함되지 않은 C 공무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C의 평정 점수를 변경하고 명부순위를 바꾼 결과 C가 승진을 했다. 이 대 C는 자신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한 공무원으로 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D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돼 법령위반에 따라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나아가 승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승진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돼 C의 승진은 취소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의 인사청탁도 강하게 규제된다.

즉 공무원간 인사 청탁을 함부로 했다간 큰 코 다치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인사분야 부정청탁을 뿌리 뽑기 위한 「인사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해 13일 정부 각 부처에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번 지침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원 및 인사업무의 종류, 청탁 신고 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직무정지 등 필요한 인사조치의 방법과 절차, 위법한 인사업무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정청탁 금지 대상 인사업무로는 채용, 승진, 전보, 전직, 파견 등 모든 임용행위와 성과평가, 인사기록관리 등 인사행위 전체가 해당되는 셈이다.

즉 승진을 위한 평정점수의 조작 또는 순위 변경을 부탁하는 등의 행위, 전보기준에 벗어난 특정 직위로의 전보를 청탁하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부정한 인사청탁에 해당돼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되고 자신의 인사에 관한 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청탁하면 청탁금지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고충 해소를 위한 임사담당, 인사기준 등에 대한 문의, 단순한 인사 희망 표시 등은 제외된다.
 

▲ ©아이클릭아트

지침에서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사조치사항도 구체화했다. 각 부처 인사담당관은 부정청탁 등의 신고로 해당 업무 담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범위, 직무중지 필요기간 등을 고려해 ‘직무참여 일시중지’ ‘사무분장 변경’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인사처리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지침은 나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시행된 인사업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즉 임용권자가 채용, 승진 등 인사절차 진행 중 부정청탁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직무 중지, 위반자 배제 및 제재 등의 조치를 거쳐 시정된 인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채용, 승진 등의 인사절차가 종료된 후 부정청탁으로 인사결과가 변경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해당 인사행위를 취소하고 위반자를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이번 지침은 13일 정부 각 부처에 통보, 배포되며 각 부처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안내, 교육도 병행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인사업무처리지침 시행을 계기로 부정한 인사청탁이 근절되고 공정한 인사행정과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점검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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