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송무 할 수 없는 ‘일반직’ 6급에 변호사 채용
상태바
법률구조공단, 송무 할 수 없는 ‘일반직’ 6급에 변호사 채용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8.16 16:1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 6·7급 대우 대세” 평가 눈길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지난 11일 일반직 6급 변호사 4명을 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이뤄진 실무수습교육을 마치고 일선 지부 등에 배치돼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이 마친 교육과정은 민사구조와 강제집행 실무, 개인회생·파산실무, 고객응대스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월에도 일반직 6급 직원 채용에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낸 바 있으나 ‘일반직’ 업무는 소송을 담당할 수 없는 직렬임을 알게 된 합격자 6명 중 5명이 입사를 포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 다섯명은 모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로 공단의 일반직에서 변호사 직렬로의 전직·승진이 불가능하며 소송을 담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그동안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직렬과 법률상담 등 업무를 지원하는 일반직렬을 구분해 채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변호사 인력 수요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일반직렬에서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게 된 것.

공단에 따르면 금년 5월 변호사 수는 2만 1,394명을 기록했으며 보수는 낮고 일이 많아 기피돼 오던 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2명을 뽑는데만도 66명이 몰렸다.

앞서 광주광역시 일반 행정 9급 필기시험에 40대 후반 변호사가 응시한 사실도 적시,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급증하는 변호사 시장에서 인력 수요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할 의무감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변호사 6급 주무관 채용계획을 냈고, 이듬해 부산광역시가 변호사를 7급으로 채용해 변호사 직급 하향 채용이 시작됐다.

지난 해에도 중앙선관위가 변호사를 7급으로 뽑으면서 “이제는 변호사 6,7급 대우가 대세”라고 평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법률상담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위한 채용 등 전문적 법률지식으로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봉사할 변호사들을 일반직 6급 처우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들에게 “믿고 기댈 수 있는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ㅎㅎ 2016-08-17 08:51:58
선관위나 부산시나 법구공 6급이나 다 미달난건 얘기 안하네ㅋㅋㅋ 들어간 사람도 몇달만에 다 그만뒀고

ㄱㄱ 2016-08-17 08:25:54
로스쿨 변호사에게 6급은 너무 높은거 아닌지...7급에서 8급 사이가 맞다고 봅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