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각국 행정심판제도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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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각국 행정심판제도 장단점 비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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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법제硏·인권위·행정법학회 공동...4일 상공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사)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4일(수) 오후 1시 반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에서 「2015년 국제 행정심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행정심판법 시행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시아의 대표적 행정심판제도 운영국인 중국, 일본과 더불어 우리 제도에 대한 연구와 도입을 검토 중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의 고위공직자와 학자가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아시아 각국 행정심판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아직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에 행정심판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국민권익위원회 홍성칠 부위원장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국 행정심판제도의 특성과 전망 ▲중국 행정심판제도의 특성과 전망 ▲우즈베키스탄의 행정상 불복제도의 현황 및 행정심판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베트남의 행정상 불복제도의 현황 및 행정심판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총 4개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1세션은 정태용 아주대학교 교수, Zhang Yue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행정복의사 부사장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Mukhamedov Farrukh Eriklievich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산하 입법 모니터링 연구소장과 Nguyen Huu Loc 베트남 감찰원 국제협력국장이 발제한다.

그 밖에도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행정심판법이 제정된 이래 행정심판제도는 괄목할만한 성과와 발전을 이룩해 왔고 이제 한국의 행정심판제도는 효과적인 권리구제 모델로서 많은 외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비교적 잘 정비되어있는 한국의 행정심판제도의 경험은 행정심판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심포지엄 개최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수행과 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정책연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에 부흥하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올해 3차례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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