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 공무원 공채 ‘신체 자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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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공무원 공채 ‘신체 자격기준 강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7.2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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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7급 선발…9월 1일부터 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대통령경호실이 올 특정직 경호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신체 응시자격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 16일 대통령경호실은 경호공무원 선발 계획안을 발표, 이번 채용에서 경호 및 정보통신분야 특정직 7급 주사보 약간명을 선발하며 경호분야 공채의 경우 신체 응시자격기준을 기존에는 남 171cm이상, 여 159cm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남 175cm, 여 165cm이상인 자부터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 청와대 전경

응시는 경호 및 정보통신분야 모두 공통적으로 만 30세 이하로(8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13년 10월 이후의 공인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 보유자에 한한다. 토익기준 700점 이상, 텝스기준 625점 이상 점수를 보유해야한다. 또한 경호분야는 학력 및 전공에 제한이 없으나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 관련학과 전공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은 서류와 필기, 인성, 체력, 일반면접, 신체검사, 논술시험, 심층면접 등 전형으로 진행된다. 서류에서는 응시자격기준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필기시험은 일반상식 100문항을 실시한다.

정보통신 분야는 일반상식시험을 공통으로 치른 후 정보통신 관련 객관식 30문항을 별도로 진행한다. 인성검사는 성격과 태도를 진단하며 체력시험에서는 윗몸일으키기와 제자리 멀리뛰기, 배근력, 10m왕복달리기, 2000m달리기(여 1200m) 등 5종목을 실시한다. 이어 일반면접에서는 인정과 개인역량 등을 평가(영어면접 포함)하며, 논술시험은 국가관 및 가치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 부여해 치른다.(1,500자 기준)

심층면접에서는 응시자의 품성, 직무적합도, 잠재역량 등을 평가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 필기시험은 9월 19일에 실시한다. 9월 25일 필기합격자가 발표되고 합격자에 한해 10월 6일~14일 인성, 체력, 면접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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