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출신 국·과장 2배 이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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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출신 국·과장 2배 이상 늘어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5.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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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개방형 직위 144개 지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민간출신 전문가들의 공직 임용의 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각 부처의 경력개방형직위 지정계획을 접수한 결과 국·과장급 144개 직위가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직위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직위는 각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이 맡기에 적합한 직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40개 부처의 전체 개방형직위 439개 중 고위공무원단 50개, 과장급 94개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28.6%, 과장급은 35.6%가 공직 외부의 민간에게만 개방되는 셈이다.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인사혁신처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공직의 실질적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홍보와 정보화, 문화예술, 국제협력 등 민간의 인재풀이 풍부하고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일부 직위를 공직 외부에만 개방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0년 폐쇄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내외의 공개경쟁을 거쳐 국・과장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직 개방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월 기준 429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은 67명이 임용돼 15.6%의 낮은 임용률을 나타내고 있어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계획안이 시행되면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률은 단계적으로 2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계획이 시행되면 오는 2017년에는 현재보다 23.9%p(106명) 증가한 39.5%(173명)까지 민간인 임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계획은 이르면 다음달 중 확정된다.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계획안을 검토해 지정 규모가 적은 부처와 추가협의를 진행하고 경력개방형 직위의 시행 근거를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즉시 공모를 통해 민간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 정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영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더 많은 국민인재들이 공직에 도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처는 민간 인재를 개방형 직위로 적극 영입하기 위해 민간인 스카웃제 범위를 현재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서 ‘과장급’으로 대폭 확대하는 개방형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출신 공직임용자가 고용 불안 없이 장기간 소신껏 근무할 수 있도록 성과가 탁뤙한 민간 임용자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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