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우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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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우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 - (22)
  • 법률저널
  • 승인 2008.08.1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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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사업

-대판(전원합의체)2006.3.16. 2006두330-

Ⅰ. 사건의 개요

새만금간척사업이란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위치한 새만금을 간척하여 농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 사업의 기간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로서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이다. 초기에는 식량단지(17,950ha), 근교 원예단지(2,500ha), 수산개발단지(2,000ha), 농촌도시(800ha), 기타(5,050ha)로 조성하기로 하였던 지역이나, 후에 농업기반공사나 전라북도가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검토하고 대통령이 공단과 국제항 조성에 관한 종합개발계획 추진안에 관한 발언을 하면서, 환경파괴 등의 원인으로 급기야는 법원에 새만금간척사업의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대판(전원합의체)2006.3.16. 2006두330]은 정부측의 손을 들어줘서 새만금간척사업이 진행 중디.
그리고 2007년 11월 22일에는 국회의 본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약칭해서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어, 새만금간척사업이 농지확보가 아닌 산업단지의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새만금특별법은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와 충청권 등 서해안 일원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새만금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 특례를 두는 등 새만금 지역개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새만금특별법에는 행정법적 논점이 될 수 있는 집중효(특히, 인허가의제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논점 중에서) 과연 집중효 내지 인허가의제제도란 무엇인가를 연구해 본다.

Ⅱ. 집중효

집중효라 함은 도시개발계획 등과 같은 대규모사업계획이 승인ㆍ확정된 경우에 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승인ㆍ허가 등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말한. 주로 행정계획영역에서 집중효가 규정된다.
즉, 새만금특별법에서 추구하는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는 수많은 인가ㆍ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집중효가 인정되면 산업단지조성이라는 사업이 확정됨으로 그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를 다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주는 제도이다.

Ⅲ. 맺음말

새만금간척사업을 계기로 행정계획에 있어서의 집중효를 연구하여 보았다. 이러한 집중효는 현실적으로 대규모계획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규정을 두고 있다시피 하니 잘 파악하여 두면 좋겠다.

【확인학습문제】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등에서 요구되는 허가․인가․면허 등을 얻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02년 입법고시)
① 배제효  ② 집중효  ③ 복합효
④ 추급효  ⑤ 이행효

2. 다음 중 집중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대규모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근거법에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집중효라 한다.
② 집중효가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집중효의 인정범위는 법률상 명시되어야 한다.
④ 집중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인허가의제제도가 있다.

3.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7년 국회직 8급)
① 자료제공적 행정계획은 단순히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므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②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법령상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집중효라 하고, 이는 계획결정확정으로 인하여 인ㆍ허가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대체효라고도 한다.
③ 집중효제도는 신속한 행정계획을 수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행정계획의 계획확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④ 집중효가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개별법률상의 인ㆍ허가사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판례에 따르면 인ㆍ허가의제시에는 주된 인ㆍ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을 쟁송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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