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우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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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우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7)
  • 법률저널
  • 승인 2008.04.1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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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급식조례사건
-대판2005.9.9. 2004추10-

Ⅰ. 사건의 개요
전라북도의 지방의회는 2003년 10월에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위 조례안은 먼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우수농산물'이라고 정의한 다음, 전라북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2003. 10. 30.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송하였는데, 전라북도지사는 같은 해 11. 14. 위 조례안이 외국농수산물 등을 차별대우하지 않기로 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의회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전북의회가 같은 해 12. 16.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조례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지사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GATT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안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전라북도지사가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GATT라는 국제조약에 반하는 조례의 효력이 문제된다.

Ⅱ. 국제조약의 효력
1. 법원성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조약 내지 국제법규가 국내의 행정에 관한 것인 때에는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2. GATT의 효력
GATT는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WTO협정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조약과 조례의 효력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 법률 → 법규명령 → 조례ㆍ규칙이 있으며, 이들 상호간에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조약과 국제법규는 경우에 따라서 법률적 효력을 또는 법규명령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조약 내지 국제법규는 조례보다는 우월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조약 등에 반하는 조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사안의 경우
전라북도의 조례안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수농산물, 즉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Ⅲ. 결론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결국 전라북도 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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