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새단장, ‘기사 후원하기’ 서비스 시작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률저널> 홈페이지가 지난 8월 리뉴얼하며 ‘기사 후원하기’ 서비스를 새로 선보였다.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며 선보인 ‘기사 후원하기’에 독자 여러분의 격려가 날로 활성화되고 있다.
<법률저널> 후원 독자는 일정한 구독료를 내고 정기적으로 신문을 받아보는 ‘정기구독’과 독자의 마음에 드는 기사에 대해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기사 후원하기’ 2가지 종류다.
1998년 5월 11일 창간한 <법률저널>은 지난해 8월 지령 1000호를 돌파한데 이어 오는 3일자 1057호에 달한다. <법률저널>이 지령(紙齡) 1000호를 넘어선 것은 모든 구성원의 땀과 열정으로 변화와 위기를 헤치고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 덕분에 달성할 수 있었다.
그동안 <법률저널>이 21년간 걸어온 길은 생경했던 고시문화사가 걸어야 했던 험난한 가시밭길 그 자체였다. 고시언론의 불모지였던 고시가에서 최초로 창간돼 전국의 고시생들에게 수험공부의 바른 길잡이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고, 고시법률문화 창달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했다.
또 고시생과 시험주관기관 간에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는 가교(架橋)의 역할과 동시에 고시생 여론의 충실한 반영이었다. 나아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 가운데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제공함으로써 각종 정보로부터 어느 한 곳 소외됨이 없도록 정론지로서 존재 이유를 당당히 찾아 나갔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언론이 아니라 오로지 시험기관의 ‘을’인 수험생들의 편에서 눈과 귀가 되려고 노력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법률저널>은 독자의 진정한 친구가 됐다. 한 독자 후원자는 기사 후원제가 도입되기 전 후원제 같은 방식을 고민해왔는데 다행히 기사 후원제가 생겨서 앞으로 좋은 기사에는 언제든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원 독자는 미디어 급변으로 종이신문이 퇴보하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가면 수험생을 위해 책임을 갖고 기사를 쓰는 <법률저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기사 후원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기사 후원하기’란 <법률저널> 독자들이 기사를 읽고 직접 해당 기사에 대해 기자에게 제공하는 후원이다. 기사 후원은 해당 기사에 대해 1,000원 이상 독자들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독자 여러분의 기사 후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후원에 기자는 더 좋은 기사, 더욱 알찬 기사로 보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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