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TIPA 신규직원(일반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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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TIPA 신규직원(일반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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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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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분야            

 

구분 채용직급 채용직무 채용인원 근무지
일반직 신입 4급

사업관리

 

직무설명서

14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특별자치시)

 

 ◈

근무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소재)

수습근무 : 「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근무 후 근무평가를 통해 임용여부 최종 확정
* 수습기간 중에는 「보수지급요령」에 근거 수습직원 보수 지급

순환근무 : 임용 시 본원 및 부설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순환근무를 실시함
* 근무지역, 보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본원 및 부설기관 동일함

경력인정 : 급호·연봉 산정 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 휴·폐업 등으로 인해 적정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경력조회가 불가한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증빙할 수 없는 경력(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용역 수행 등)은 인정하지 않음

이전지역인재(대전/세종/충청) 채용목표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전지역인재(대전/세종/충청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에 선발 할당제를 적용하고, 전형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이상으로 선발
* 대전/세종/충청 소재 고교 졸업 후 타 지역에서 대학을 최종적으로 졸업(예정)한 사람은 제외

채용직급 및 부문 채용직무 채용예정인원 이전지역 채용목표
일반직 4급/신입 사업관리 14명 30%, 5명 이상
※ 채용목표제 할당 채용직무에 대해서는 전형 단계별로 이전지역인재의 합격비율이 목표비율(3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이전지역인재를 추가합격 처리

 

 

 

 2. 자격요건  (해당 자격은 채용공고일(2024.4.30.)을 기준으로 함)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경력 제한 없음
* 기정원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모집분야 직무설명서 상의 지식을 보유한 자

병역필(임용예정일 이전 전역) 또는 면제자
*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 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지원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미필자도 지원 가능

기정원 인사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 변경(유예) 불가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2024.7.29.)부터 반드시 근무 가능해야 함
겸직불가 : 기존 근무처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2024.7.29.) 전 반드시 면직처리 되어야 함
* 기정원에 재직 중인 직원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3. 결격사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기정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 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4. 전형절차 및 방법            

 

 ◈

각 전형별 취득점수(가점제외)가 합격하한선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

 

< 전형별 합격하한선 >

구분 서류전형 필기전형 역량‧최종면접
취득점수
(100점 만점)
60점 이상 ① 인성검사 결과 ‘적격’
②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 과목별 40점 이상
60점 이상

※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전형별 합격하한선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

서류/필기/역량면접 통과기준 내 최하위 동점자는 다음전형 응시기회 부여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 기간 내 본인확인 정보를 미등록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형 진행현장에 관련 자료 지참 후 출석하여도 응시 불가(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은 지원자 신원 확인에만 활용)

각 전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절차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최종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24.4.30. 기준)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만34세이하)–경력단절여성–이전지역인재–최종전형(최종면접) 고득점자–최종전형 전 단계(역량면접) 고득점자」
※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

 

전형구분(가중치) 세부사항 배점 통과기준
서류전형 자격요건 및 서류기재 상태 검토 적/부

30배수

선발

정량평가(어학, 자격증) 30점
 정성평가(자기소개서) 70점
필기전형(30%) 인성검사(객관식, 210문항 내외) 적/부

5배수

선발

직업기초능력평가(객관식, 50문항 내외) 50점
직무수행능력평가(객관식, 40문항 내외) 50점
면접전형 역량면접(30%) 개인별 PT면접 100점

3배수

선발

최종면접(40%) 개인별 경험행동면접 및 심층면접 100점 -

 

    ❶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

서류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후 합격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에 대한 증빙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검증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30배수) 외 예비합격자(5배수)를 선발하고, 필기전형 참석여부 사전조사 결과 불참을 통보한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불참인원 및 검증 부적격자 인원만큼 예비합격자에게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

  ***

서류전형 합격자 중 필기 및 면접전형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탈락처리)

(전형방법)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작성상태 검토, 정량‧정성평가, 가점을 합산하여 서류전형 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주요내용>

구분 세부 평가내용 배정점수

요건

검토

• 지원자격 및 서류작성상태 검토

구분

서류작성상태 부적격 판단기준

서류검증

부적격

• 지원서 미비 : 지원서 작성 미완료, 필수항목 미작성(의미 없는 단어 또는 문구 작성 포함)한 경우 부적격 처리
• 블라인드 위반 : 타 기관명 기재, 지인근무 여부, 성명(본인 성명 포함), 신체적 조건, 성별, 혼인여부,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친인척의 직위/직업/재산 등을 작성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
• 공정채용 위반 : 공정채용 확인사항 부적격 

불성실

기재

• 기관명 오기재*, 반복 단어‧문장 작성, 비속어 기재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정보진흥원, 진흥원, 기정원, TIPA는 인정 
자기소개서
(자소서)
표절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표절 자소서로 판단
   ① 지원자별 제출한 자소서 문항 중 하나의 문항에 쓰여진 문장들이 다른 문항에 동일하게 쓰여진 양이 70%를 초과
   ② 지원자별 제출한 자소서 문항 중 하나의 문항에 쓰여진 문장들이 다른 지원자의 자소서 문항에 동일하게 쓰여진 양이 70%를 초과
적/부

정량

평가

 • 공인어학(영어)성적 및 자격증 취득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붙임1 참조
  ** 공고일(‘24.4.30.) 기준 유효한 성적 및 자격만 인정
30점

정성

평가

 • 자기소개서 평가
    * 서류전형 평가항목(100점 만점) : 직무적합성(20점), 의사소통(20점), 조직이해(20점), 문제해결(20점), 직업윤리(20점)
70점

*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점수의 합계가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❷ 필기전형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필기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후 평가항목 및 가점사항 등에 대한 증빙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검증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 필기전형 합격자(5배수) 외 예비합격자(2배수)를 선발하고, 역량면접 참석여부 사전조사 결과 불참을 통보한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불참인원 및 검증 부적격자 인원만큼 예비합격자에게 역량면접 응시기회 부여

(전형방법)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NCS), 직무수행능력, 가점을 합산하여 필기전형 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주요내용>

구분 세부 평가내용 배정점수
인성검사

 • 아래의 인성검사 측정요인 중 1개 이상 부적격 시 탈락 처리
    - 측정요인 : 종합점수(성취성, 실행력, 성장성, 혁신성, 사회성, 협조성, 정서안정성, 준법성) 및

      신뢰도(일관성 지수, 편향성 지수, 응답 빈도)

적/부

NCS

직업기초능력
(객관식)

 • 직무설명서 상 직업기초능력 단위별 출제(객관식, 50문항)
     -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조직이해, 직업윤리
50점
직무수행능력
(객관식)
 • 산업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출제(객관식, 40문항)
     ① 산업기술 관련 이슈 및 트렌드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9235호, 2023.3.21. 개정)
50점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각 과목별 점수가 만점 기준 40% 미만 시 과락처리

 

    ❸ 증빙서류 제출 

(제출방법)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제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 7자리를 모두 가린 후 제출
  증빙서류는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미제공
  증빙서류가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원본 공증 및 한국어 번역본 공증 필수 제출(아포스티유 공증)
  모든 증빙서류는 가급적 공고일(2024.4.30.) 기준 직전 3개월(2024.1.30. 이후)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일정 및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주요내용>

구분 증빙서류 제출대상

사회형평적

채용

①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발급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③ 이전지역인재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서류전형

합격자
(예비합격자)

자격요건

① 공통사항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개명사항 포함)  응시자필수  

 *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필기전형
합격자
(예비합격자)
정량평가

① 자격증 : 자격증 사본 해당자  

② 어학(영어) :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해당자  

  * 공고일(2024.4.30.)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단,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성적에 한하여 시험응시일로부터 5년까지(연도의 말일까지) 인정)

교육사항

① 고등학교 이하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② 검정고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해당자  

③ 대학‧대학원 :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경력사항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 기관 직인 날인 필수) 해당자  

  * 인턴(청년인턴)은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근무기간 명시)
②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취득일 및 상실일 필수) 해당자  

  * ①, ②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할 수 없는 경력은 불인정 처리
  * 향후 경력인정 시 휴‧폐업 등으로 인해 적정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경력조회가 불가한 경력은 불인정 처리

우대사항

① 우대사항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해당자  

 * 우대사항별 기준 및 검증방법, 증빙서류 등은 5. 우대사항 참조

*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 준비 요망,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처리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실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

***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기간 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 당일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 원본 필수 제출

 

    ❹ 역량면접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전형방법) 블라인드 면접으로 현장에서 발표할 주제를 무작위 선정, 개인별 발표면접(多:1)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 실시하여 역량면접 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역량면접 평가항목(100점 만점) : 직무적합성(20점), 의사소통(20점), 문제해결(20점), 정보(20점), 대인관계(20점)

  **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역량면접 점수의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❺ 최종면접 

- (선발인원)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 선발
  *

최종면접 대상자에게는 최종면접 전 지원자가 보유한 역량을 미리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AI 사전면접시스템 제공(해당자료는 평가위원에게 공개하지 않음)

-

(전형방법) 개인별 심층면접(多:1)으로, 지원자의 직업윤리, 가치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면접 점수 산출

  *

최종면접 평가항목(100점 만점) : 직무적합성(20점), 조직이해(20점), 문제해결(20점), 대인관계(20점), 직업윤리(20점)

  **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최종면접 점수의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❻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 선정 

-

(선발기준) 전형별(서류전형 제외) 점수에 가중치를 반영 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경력단절여성-이전지역인재-최종전형(최종면접) 고득점자-최종전형 전 단계(역량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 최종합격자 제외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대비 1배수의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선발

  *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지위는 임용 예정일로부터 4개월까지 유효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최종합격자 우선순위와 동일하게 적용

 

 

 

 5. 우대사항 [해당사항은 채용공고일(2024.4.30.)을 기준으로 함]           

 

 ◈

채용공고일(‘24.4.30.) 기준 유효한 경우 우대사항 적용

우대사항 적용 전 평가점수가 각 전형별 합격하한선 미만(과락)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해당 전형의 합격하한선 미만의 경우 과락처리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중복 적용(지원자별 최대 10%까지만 적용)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우대사항 기입
※ 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을 입력(체크)한 지원자에 한하여 우대사항을 적용하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실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처리 하므로 서류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확인 필요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부여 및 적용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보훈관계법률 등에 근거하여 적용

 

구분 우대사항 검증방법

우대가점

(100점 만점 기준)

서류 필기 면접
1

취업지원

대상자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적용 : 증명서에 명시된 가점비율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경우에 따라 가점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가점합격자가 상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인원을 합격자에서 제외하고, 응시자 가운데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5~10점 5~10점 5~10점
2 장애인 ‣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본인)
‣ 증빙서류 : 장애인 증명서
5점 5점 5점
3 저소득층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3점 -
4

한부모

가족

‣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가족보호대상자
‣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3점 -
5

경력단절

여성

‣ 대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또는 가족돌봄 등으로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여성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 적용 : 공고일(‘24.4.30.) 기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무직)에 한하여 적용
- 3점 -
6

북한이탈

주민

‣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3점 -
7

이공계 분야
학위 취득자

‣ 대상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이공계인력
‣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적용 : 주전공으로 이공계 분야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증빙서류 상 반드시 계열명 또는 학위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 계열별 구분 중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만 인정
- 2점 -
8

청년

‣ 대상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공고일(‘24.4.30.) 기준 청년인 경우 인정)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2점 -
9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상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붙임3
‣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적용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외국대학의 국내분교 포함)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2점 -
10

연구관리
전문기관

근무자

‣ 대상 :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소속기관 붙임2 근무경력 보유자
‣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 적용 : 공고일(‘24.4.30.) 기준 근무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며, 증빙서류 상 기관 명칭이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파견직 경력 불인정하며, 휴일 포함 365일(1년)을 기준 적용하되, 복수경력의 경우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며, 근무일 중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 1~5점 -
11

청년인턴

우수수료자

‣ 대상 : 기정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 중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수료자 가점을 받은 자

  (수료증 유효기간 내 인정)
‣ 증빙서류 : 수료증 및 성과평가 결과 안내문

- 3점/5점 -

 

 

 

 6. 전형일정            

 

 ◈

전형 시간 및 장소는 각 전형 결과 발표 시 공지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조건부 임용으로써 임용 이후라도 관계기관 조회를 통한 경력검증*, 제출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 및 합격 취소

*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증빙할 수 없는 경력(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용역 수행 등)은 인정하지 않음 

임용예정일은 변경 또는 유예 불가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2024. 4. 30.(화) ~ 5. 16.(목) 15:00 마감
서류전형 2024. 5. 20.(월) ~ 5. 22.(수) <합격자 발표>
2024. 5. 24.(금)
필기전형 사전조사 및
1차 증빙서류 제출
2024. 5. 24.(금) ~ 5. 27.(월)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2024. 5. 30.(목)
필기전형 2024. 6. 8.(토)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4. 6. 13.(목)
2차 증빙서류 제출 2024. 6. 13.(목) ~ 6. 17.(월) <역량면접 대상자 발표>
2024. 6. 20.(목)
역량면접 2024. 6. 25.(화) ~ 6. 28.(금) <역량면접 합격자 발표>
2024. 7. 3.(수)
최종면접 2024. 7. 9.(화) ~ 7. 12.(금) <최종합격자 발표>
2024. 7. 19.(금)
조건부 임용예정일 2024. 7. 29.(월) 임용유예불가

 

 

 

 7. 접수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입사지원서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인정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완료 및 최종제출 요망

최종제출 완료된 지원서는 수정 불가(지원서 미제출(임시저장) 상태는 수정 가능)

 

구분 일정 비고
접수기간 2024. 4. 30.(화) ~ 5. 16.(목) 15:00 마감
접수처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으로만 접수 https://tipahr.recruitlab.co.kr/

 

 

 

 8.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전자메일 도메인 유의(학교명, 특정기업,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도메인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예시 : 123@tipa.or.kr, 456@korea.kr

입사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등 각종 서류 작성 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자기소개서 작성 시 타 기관명을 기재할 경우 블라인드 채용 위반으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정보진흥원, 진흥원, 기정원, TIPA는 작성 가능

 

     ❶ 시스템 가입 및 지원서 작성 시 

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공통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접수

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여부 판단 : 서류전형 시 적용하는 지원서 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준용

최종 제출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오탈자, 누락 등 작성 상태를 확인한 후 제출 요망

  -

최종 제출된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중복지원, 자격요건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일체의 상황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❷ 일반사항 

전형별 통과 및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전형별 통과 : 단계적 허들 방식으로 이전전형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전형 점수로만 통과자 결정
  -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역량면접, 최종면접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가점 포함)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 등으로는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에 응시 불가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

단,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는 응시 가능(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각서 제출

채용분야 중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대비 미달된 경우 최소 15일 이상 재공고 진행

최종합격자의 임용·보수·복무 등은 기정원 내부규정 준용

최종합격자라도 자격요건 검증, 관계기관 등에 경력검증, 제출 증빙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증빙할 수 없는 경력(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용역 수행 등)은 인정하지 않음

 

     ❸ 부정행위 등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부정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기정원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기정원 취업제한

 

     ❹ 기타사항 

기정원에 소속된 직원(정규직, 기간제계약직 등 모두 포함)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정원 인사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 준용

채용 과정 중에 채용비리를 인지하게 된 경우 기정원 원클릭 신고 창구(기정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원클릭신고창구)로 신고

 

 

 

 9. 문의사항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 이용

 

구분 비고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https://tipahr.recruitlab.co.kr/ 「Q&A」 게시판
채용 콜센터 070-4367-7410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 12:30~13:30)

 

 

 

입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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