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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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4.04.2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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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도입된 유류분…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선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 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또 헌재는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권을 빼앗을 수 있는 보완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밖에 헌재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취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유류분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유류분제도를 구성하는 각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8조)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으로써, 그 결과 유류분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일부 유류분 조항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단순위헌 결정된 민법 제1112조 제4회는 선고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제1118조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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