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시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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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시험 업무협약 체결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4.05.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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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 기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3일(금)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더욱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노력하고자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그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 시험의 전문인력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 시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시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3일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상장이 두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법무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올해 최초로 논술형 국가시험 중 컴퓨터 사용 방식(CBT)으로 시행한 변호사시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인력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BT 방식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원활한 국가시험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일 심우정 법무부 차관(왼쪽)과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상장이 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법무부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자들이 안정적으로 CBT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향상하고, 국가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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