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4회 응시제한 폐지 가능성 높아

2001-09-28     법률저널


    
         -本報 헌법소원 서명운동 열기 반영된 듯-
       -법무부, 5월 이후 공청회 거쳐 결정할 듯- 

      
 
  사법시험 4회 응시회수제한(속칭 '4진 아웃제')에 대해 헌법소원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내에 제정되는 사법시험법에서 응시제한규정이 폐지될 듯하다.
  최근 사법시험법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계희열 고려대 교수) 전체회의에서 사시 4회 응시회수제한제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사법시험법에 응시제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시응시 횟수를 제한한 사법시행령 규정이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 며  "5월 이후 공청회를 열어 '응시회수제한' 뿐만 아니라 '법과목 일정학점이수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을 거쳐 연내에 제정 예정인 사법시험법에 이를 반영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사시 4회 응시회수제한제도는 대졸 고급 인력들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1996년 8월 사법시험령 개정시 도입되었다.
   한편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사법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시험응시회수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최근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헌법소원대책위를 구성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