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40회 추가합격자 올 군시2차 응시가능

2002-01-02     법률저널


법무부, 사시1차 추가합격자 군법1차 면제범위 확대


  법무부는 '1999년 9월 30일 공고된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의 경우 2002년에 시행되는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위 추가합격자도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는 "구 사법시험령 및 관련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정시 합격자의 경우 사법시험 2차시험에 2회 응시하고도 군법무관임용시험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추가합격자는 사법시험 2차시험에 2회 응시할 경우 사실상 군법무관임용시험 2차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형평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9년 9월 30일 공고된 사법시험 1차시험 추가합격자도 2002년 시행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0년 12월 16일 공고된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및 2001년 3월 20일 공고된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에 대하여도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뿐만 아니라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까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