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상법 개정안 올 2차시험 출제안된다

2002-01-02     법률저널

 

 

  지난 해 12월 개정된 민사소송법, 상법의 개정내용은 올 2차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시험 2차시험 과목중 민사소송법개정안과 상법개정안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하여 올 7월 1일과 7월 24일 각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동안 2차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은 현행 법조문과 개정 조문 양자를 공부해야 될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개정 법률과 관련하여 시험시행 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실력을 검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02년도 제2차시험 당시 아직 시행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개정안과 상법개정안에 대하여는 출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관계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현행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시험시행일 당시 시행되는 법률을 기초로 출제하게 된다. 따라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조문을 시험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