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0명, "로스쿨 3천명으로 시작해야"

2007-10-26     법률저널


최순영 의원 등 개정안 발의
2009년 개원 순탄치 않아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국회 보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순영 의원과 이계안 의원 등 국회의원 50명이 오는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의 첫해 총정원은 3,000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순영 의원 등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교육부장관이 보고한 첫해 로스쿨 정원 1,500명 안은 국회의 입법 의도를 훼손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에 따라 올바른 로스쿨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연간 3,000명씩 배출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도입 최초년에 총정원 최소 3,00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 표명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장영달, 이광철, 천정배, 이은영 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오, 원희룡, 이군현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여야 의원 50명이 함께 했다.


한편, 최순영, 이계영, 양형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로스쿨 정원을 4천명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되, 최초 개교일부터 5년 동안은 별도로 총정원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개교가 예상되는 2009년에는 3,000명의 총정원으로 시작해 매년 200명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4,000까지 증가되게 된다.

 

최 의원은 "변호사수의 증가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고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라면서 "따라서 변호사수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변호사수의 대폭 증가 없는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개악일 뿐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대로라면 로스쿨 총정원 4천명에서 중도탈락률 5%, 최종 합격률 80%를 고려해 매년 약 3040명 정도의 변호사를 배출하게 된다.

 

최 의원은 "로스쿨 인가가 임박해 있고, 여러 혼란이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강화의 기준 하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정당이 로스쿨 총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만큼, 초당적 협력으로 시급하게 발의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가 개정안을 심의하면 총정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교육부가 현재안을 고수하고 있고 청와대도 개정안 논의가 로스쿨 추진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현재 일정대로 추진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들의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 움직임까지 있어 총정원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않으면 2009년 로스쿨 개원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