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책자 발간

2007-10-22     법률저널
 

행자부,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통보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10,000부를 발간, 10월 15일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배부하였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유형별 행위의 제한·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위반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시비 소지가 없도록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0.11~10.12 지방자치단체 조사공무원 연찬회에서 시·도 및 시·군·구 조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교육하였고,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