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년법 적용연령 낮추지 말아야 한다”

2007-10-22     법률저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8일 올해 6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소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현행 적용연령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의 책임연령을 상향시키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고, 정부의 통계를 찾아봐도 촉법소년의 대상을 낮춰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또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14세의 기준에서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년에 대한 형벌 책임 연령이 지나치게 낮았던 영연방 국가들과 스위스에서는 이를 높이고 있다"며 "여타의 국가들도 이를 높이는 추세임을 살필 때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가 추진 중인 소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소년법 적용 연령 변경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고, 상한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