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제1차, 시험과목 일부 변경

2007-10-19     법률저널

 

법무사 1차시험 과목 중 ‘호적법’이 폐지돼 내년부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법)로 대체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포함되었던 상법등기 관련 규정이 ‘상업등기법’으로 시행된다. ▲ 본보 450호


법원행정처는 17일 2008년도 제14회 법무사시험부터 제1차 시험과목 일부 과목이 이같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관계 규정이 정비되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