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시행령 의견수렴 완료

2007-08-31     법률저널

내달 28일 공포

 

법학전문대학설치·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21일로 끝났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서울대, 고려대, 한국법학교수회의 의견제출을 받았고 교육부 규제심사위원회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8일 시행령을 공포하게 된다.


최근 서울대 등에서 150명 상한이 로스쿨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입법예고 전 공청회 등을 거친 시행령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이창수 상임집행위원장은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초기에 시행령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며 시행 이후 차근차근 바뀌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정말 불합리한 한 두 조항은 바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관한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현재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