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사소송법 주요내용

2001-12-12     법률저널

 

  대법원이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고 민사집행법으로 제정한 것은 지금까지 지적돼온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올해부터 바뀐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95년 4월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이후 6년여만에 결실을 본 것으로, 민사소송법이 전면개정되기는 60년 4월 법 제정이후 41년만에 처음이다.

 


◇ 개정 민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한 원, 피고가 법원에  핵심쟁점에 대한 서면 질의서와 답변서를 제출, 사전심리한 뒤 정식재판을 시작하는 `집중심리제' 방식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해 다툼이 있는 사건은  소장송달후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토록 했다.


  법원은 선고전까지 언제든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공증을 받은 서면으로 화해나 포기 등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집중심리제 도입에 따른 판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기 위해 다툼이 없는 제1심 판결에서는 판결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법원이 `감치 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한 뒤 7일간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제정된 민사집행법
  현행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조문 312개로 구성된 민사집행법을 제정했으며, 채무자 재산명시의무강화와 재산조회제 도입, 경매절차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재산명시에 강제성을 더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제는 재산목록 명시절차 이후에도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국가가 채권자가 해야할 일을 필요한 경우 대리해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경매절차에서 항고제도를 크게 개선, 항고인은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서에 적힌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토록 했으며,  모든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토록 해 항고 남용와 심리지연을 방지토록 했다.

 


◇ 법률용어 한글식 순화
  한문투의 문어체, 일본식 표현, 영어 등 번역체문장을 우리 식의 문장으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몇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눴으며, 어려운 의미의 말은 가능한 쉽게 고쳤다.


 용어 순화의 사례를 보면

 ▲계쟁→다툼이 있는 ▲공무소→공공기관  ▲녹음대→녹음테이프 ▲도과하다→넘기다 ▲몰취하다→빼앗다 ▲소환장→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 ▲유치→보관,맡아둠,놓아둠 ▲익일→다음날 ▲직근→바로 위 ▲하자→흠 ▲환가→현금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