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0일

2001-09-28     법률저널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0일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권을 획득한 청구인들이 그에 따라 생산한 천연차에 특허표시인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표시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에 대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날 헌법재판소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1조에 대하여는 질병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으로 좁게 풀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