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방 로스쿨 '고법 관할구역당 1곳' 보도" 부인

2007-08-31     법률저널

법무부가 로스쿨 설치기준을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고등법원 관할 구역당 1개 대학(대전, 대구, 부산, 광주)으로 잠정안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동아일보 27일자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입장이 전혀 정해진 바 없다"며 보도 사실을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지방 로스쿨 '고법 관학구역당 1곳' 거론"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다만 법무부는 대학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는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로스쿨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로스쿨 인가 대학을 선정하되, 규모는 적정선으로 한정해 6∼7개 대학이 정당하다고 건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동아일보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7일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수요, 경제규모, 법대교원 현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로스쿨 총입학정원'에 대하여 계속 검토 중에 있다"며 "향후 '로스쿨 총입학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인가대상 대학 결정 문제는 총입학정원이 정해진 이후에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서,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 전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