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공무원에 대한 법무사자격부여제도 합헌

2001-12-12     법률저널

헌재, 법무사법 제4조 제1항제1호 등 위헌확인(2001. 11. 29 2001헌마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 재판관)는 지난 달 29일 경력공무원에 대한 법무사 자격부여제를 규정한 현행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

  헌재는 "법무사의 업무를 담당함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능력은, 다년간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등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검토,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여온 경력공무원의 실무경험을 통하여서도 습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러한 법률지식과 능력을 실무경험을 통하여 갖춘 것으로 대법원장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에게, 그러한 경력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차별하여 법무사시험을 치르지 않게 하고, 법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청구에 대한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주선회는 반대의견을 통해 "일정경력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자격의 당연부여에 관한 조항이므로, 이러한 일정한 경력이 없이, 단지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