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운영위 합헌

2001-12-05     법률저널

(2001. 11. 29. 2000헌마2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달 29일 학교법인 우암학원 등 16개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초, 중등교육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반하고 학교재단의 재산권보장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할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고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참여권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하다"며 "자문기관인 학교운영위가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