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OFA"헌소 각하

2001-12-05     법률저널

(2001. 11. 29 2000헌마4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지난 달 29일 김모씨 등이 "한국 검찰이 단독으로 상소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조항들이 내. 외국인 신분에 의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은 청구인 스스로 해당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고 법 규정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며 "맥카시 상병 재판에서 검사가 상소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변태적 성행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맥카시 상병에게 살해된 술집 여종업원의 부모인 김씨 부부는 SOFA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재판종결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키로 하는 등 SOFA 개정안에 합의, 지난 4월 발효됐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각하 결정은 개정후에도 불평등 논란이 이어져온 SOFA 규정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이 아니어서 SOFA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