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부동산중개 가능

2001-12-05     법률저널

 

  변호사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한 변호사의  이같은 문의에 대해 대한변협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행위도 변호사법 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법률사무에 속하는 법률사무 내지 이에 부수된 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는 직무의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업법이 규정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변협은 "부동산 중개행위와 같은 알선행위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중개 대상물의 거래 및 상의, 물색, 소개, 조력, 약정서 작성 등 일련의 법률적 사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사가 부동산의 중개행위를 할 때에는 변호사 자격으로 변호사법이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부동산 중개업법이 정한 중개업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의 이번 유권해석은 최근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 근무중인  H(35)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통해 유권해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