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의 베끼기' 힘들 듯

2007-07-02     법률저널
 

  강의 저작권 인정 첫 사례 나와




다른 어학원의 유명 강좌를 몰래 수강한 뒤 이와 비슷한 강좌를 개설한 영어 강사와 어학원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학원가에 만연한 `강의 베끼기' 행위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실제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는 검찰의 약식기소는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처분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민ㆍ형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종로구 P어학원의 `TSE'(Test Of Spoken English)라는 영어 말하기 강좌를 몰래 수강한 뒤 이와 유사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인근 Y어학원과 강사 A씨를 각각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A씨는 허모ㆍ이모 강사가 공동 개발해 운영하던 영어 말하기 강좌가 큰 인기를 끌자 자신이 인근 어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일반 수강생으로 가장해 석달간 이 강의를 들은 뒤 수업내용, 운영방식 등이 비슷한 강좌를 개설해 수강생들을 모아 가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검찰은 A씨가 허씨 등의 강의를 큰 틀에서 참고한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예시문은 물론 심지어 미국 생활을 예로 들며 전하는 농담까지도 그대로 끌어다 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강사의 강의는 효과적인 강의 내용 전달을 위해 농담까지도 수업의 주요 내용으로 해 체계적으로 짜여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P학원의 영어 강의의 창작성이 인정됨은 물론 Y학원의 강의가 P학원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