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1년간 중앙부처 파견제 시행

2007-06-25     법률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든 공무원에 대해 중앙부처 및 기관에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공무원의 정책수립 능력을 배양하고 중앙과 제주자치도간의 연계성 확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키로 하고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공무원 의무 파견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파견 대상기관은 중앙부처를 비롯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국내 민간 기업 및 각종 연구기관으로 점차 확대되며,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1년 연장도 가능하며, 파견 방법은 파견기관과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기관이 허용하면 일방 파견도 실시키로 했다.

 

 파견 대상자는 희망자 및 승진자를 우선하며 파견자는 분기별 1회씩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평정 가점부여', '파견복구시 가급적 본인 희망부서 배치'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또한 기존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주택보조비와 교류수당 외에 항공료, 이전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연봉 평가등급 결정시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배려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함께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