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양계혈통' 국적법 국회통과

2001-11-28     법률저널


 78년 6월 이후 모계출생자 국적취득 가능

 

   21일 국적법 부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8년 6월14일부터 98년 6월13일 사이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98년 6월부터 시행된 현행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부모 양계혈통주의' 적용을 개정법 시행전 10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을 2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모계 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 특례 범위를 법 시행 이전 10년간의 출생자로 제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국적법 시행일인 98년 6월14일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들 중 어머니만 한국인이었을 경우에도 오는 2004년 12월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국적 취득으로 이중국적자가 될 경우 미성년자는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만 20세 이상은 이중국적자가 된 날부터 2년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