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개 행정사무 자치단체 등에 위임·위탁

2007-05-28     법률저널
 



정부는 총 113개 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하기로 하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 지난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소관의 행정사무 113건 중 사회복지법인의 농지취득을 위한 추천 및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농지부담금 감면 추천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4개 사무를 위임하고,「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수입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등 101개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며, 교육통계에 관한 사무 일부의 한국교육개발원 위탁, 산업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의 자치단체 위임 등 개선이 필요한 8개 사무에 대하여 위임범위 등을 재조정하였다.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은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한편,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소관권한 중에서 위임·위탁 대상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