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등 국가고시개편안 입법예고

2001-11-14     법률저널


   2004년 외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
   2007년, 전면 시행 예정


   행자부는 13일 2004년 외시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될 국가고시개편안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 및 종합적 사고력 등을 검정하기 위한 공직적격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영어과목을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제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제2차시험과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하되 과목 수를 축소하고 선택과목의 배점을 필수과목의 5할로 했다. 


  외무고등고시의 경우는  제1부와 제2부를 통합하되, 해외에서 수학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선발인원의 일정비율을 외국어로 제2차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자에게 할당하는 구분모집 조항을 신설했다.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 소양인 영어과목을 기술직 시험에 신설하고 일반상식인 사회과목을 폐지하며 시험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선택과목제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