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양경찰 등 시험과목 개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가 지난 7일 개정됐다. 금번 개정에 따라 경찰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성적 1할, 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3.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며,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4.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금번 개정에 따라 경찰시험의 일부 시험과목이 내년부터 변경된다.
■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순경 관련)
| 분야별 |
| 일반(보안)경찰 | 해 양 경 찰 | 항 공 경 찰 | 전산․정보 통신경찰 | |
분야 | 시험별 |
| |||||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 | 제 3 차 | 필수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국사, 영어, 수사Ⅰ, 형법, 형사소송법 | 국사, 영어, 사회 | 국어, 국사, 영어 | |
선택 | - | - | 항공법규, 비행이론 중 1과목 |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
[비고] 일반(보안)경찰 및 해양경찰의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필수과목 중 “수사Ⅰ”은 수사총론 및 사범별 수사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 분야별 | 일 반 경 찰 | 해 양 경 찰 | 전산․정보 통신경찰 | |||
시험별 | 과목별 | 일반(보안) | 세무․회계 | 외사(外事) | 일반 | 해양 | |
제 3 차 시 험 | 필수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행정학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경제원론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국제법 |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전산학개론 |
선택 | - | - | - | - | - | - | |
제 4 차 시 험 | 필수 | 형사소송법 | 회계학 | 영 어 | 행정법, 국제법 | 행정법 | 전자공학 |
선택 |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과목 | 세법개론, 행정법, 재정학 중 1과목 |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 1과목 | -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통신공학, 전산공학 중 1과목 |
[비고] 제3차시험의 필수과목 중 “수사Ⅰ․Ⅱ”는 “수사Ⅰ”과목의 내용과 수사일반론 및 수사방법론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일반경찰의 외사분야(外事分野) 경찰공무원 제3차 시험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