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등 국가고시 개편시안 확정

2001-11-05     법률저널


 외시 2004년, 행시 2005년, 2007년 전면실시
 
 
지난 해부터 논의되던 국가고시개편안이 최종확정됐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4일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고시제도 개편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등고시는 1차 시험에서 암기식 지식평가 중심의 객관식 시험 과목이 1개 이상 축소되고 대신 관리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테스트가 도입된다.


  PSAT의 합격효력기간은 당해년도이며 1차시험 합격자 수는 현행보다 2배 많은 선발예정인원의 10배로 늘어난다.

 
  또 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 앞으로 1차시험에 합격한뒤 2차시험에 떨어지면 다음해에 다시 1차시험을 봐야 한다.


  2차시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하되 과목수를 1개 이상 축소하고 3차면접은 공직자로서 지녀야할 인성,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어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등 민간 어학능력 평가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하되 토플은 530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는 625점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1차시험 자격을 주도록 했다.


  외무고시의 경우 1부와 2부를 통합하되 외국어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차시험의 답안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사람은 일정비율을 할당해 모집하는 특혜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7. 9급 공채시험제도도 개선, 현행 6∼7과목(행정.공안직 7과목, 기술직 6과목)인 7급시험 과목을 6과목으로 축소 통일하고, 9급은 5∼6과목(행정.공안 5∼6 과목, 기술직 6과목)을 5과목으로 축소해 시험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7. 9급 기술직에도 영어시험 과목을 신설해 국제화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은 수험생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 외무고시부터 시범실시하고 행정고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시행결과를 분석, 부작용을 최소화한뒤 2007년부터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 공직적격성 테스트란 ▷


  2004년 국가고시부터 도입될 예정인 공직적격성테스트(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 자질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일본과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중이다.


  평가영역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크게 3개 부분인데 ▲언어논리영역은 문장구성과 이해력, 표현력, 논리적 사고력, 추론력을 ▲자료해석영역은 수치자료의 처리와 분석, 기초적 통계처리 및 해석, 정보화 능력을 ▲상황판단영역은 기획. 분석, 추론, 판단 및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의 능력을 검정하게 된다.


  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수험생들은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만 보아서는 안되고 평소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사회 사건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된다.


  언어·논리 영역의 경우 헌법지문이나 신문기사 등의 장문을 지문으로 제시한 뒤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를 평가하며 상황판단 영역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자료·통계영역에서는 실업률, 수출증가율 등 각종 수치를 내준뒤 현실적인 분석력을 평가한다. 시험문제는 30∼40 문제로 많지 않지만 시험시간은 종전의 2배로 늘려 충분히 생각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PSAT는 지난해 고시출신 공무원과 수험생, 수습사무관 등 700명을 상대로 2차례의 실험평가를 한 결과 70%가 `단순반복 학습을 지양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직적격성테스는 종합적인 사고력과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이 가능한 기본적인 수준으로 지나치게 어렵거나 전문적인 문제는 출제되지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수험가에서는 국가고시 시행 유예기간이 2003년에서 2004년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공직적격성테스트의 시행에 대해서는 불안한 마음을 보이고 있다.

 

                          ◁ 정부확정 고시제도 개편안 ▷

구 분
현 행
개 편 안
<고등고시(행정.외무.기술고시)제도>
1차시험과목

.과목별 객관식(5지택일형) 4∼5
-언어.논리력, 자료.통계해석력,
*행정고시(일반행정직):형법,영어,한국사,행정법,행정학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이내 합격
.다음회 1차시험 면제제도

.공직적격성테스트(PSAT) 도입
상황판단력, 직무관련 기본소양
*직무관련 기본소양은 직군,직렬별로 평가내용이 다름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이내 합격
.다음회 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

영어시험

.객관식(5지택일형) 1차시험

-문법과 독해력 중심

민간어학기관의 시험으로 대체
-TOEFL, TOEIC, TEPS 등
.응시자격화
-TOEFL 530,TOEIC 700,TEPS 625점이상인 자만 고등고시 응시가능
2차시험

.주관식 논술형 4∼6과목

.필수+선택과목 체제

.전문.필수 4과목으로 축소.조정
.선택과목 폐지
-공직분야별 전문지식 검정
3차시험

.합격/불합격 여부만 결정

-수험생의 인성.가치관 등 적격성 검증 미흡
.시험성적 등 배경자료 제공

.면접시험의 실질화
-면접결과의 점수화 방안 도입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방식 도입
<7.9급 공채시험제도>
시험과목
.7.9급 공채시험과목
-7급(행정.공안직:7과목,기술직:6과목)
-9급(행정.공안직:5∼6과목,기술직:6과목)
7.9급 공채 기술직 시험과목에 영어과목 제외
.7급 공채는 6과목으로, 9급 공채는 5과목으로 조정.통일
.7.9급 공채 기술직에서 영어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