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 있을 땐 간음죄 해당안돼

2001-10-23     법률저널

 


  금품제공을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미성년자가 간음의 의미를 알 만큼 성경험과 판단력이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자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우룡 판사는 20일 노트북을 사주겠다며 A(19)양과 성관계를 갖고 A양의 금품이 든 손가방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오모(24)피고인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미성년자 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양과 세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A양이 성교의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성교 혹은 간음'의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 위계로써 간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