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사재판 운영방식 개선예정

2001-10-23     법률저널

 

 

   법원이 지난 3월 새 민사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이번에는 형사재판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판. 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3륜'을 상대로 대대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부터 전국의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을 상대로 `형사재판 심리방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원은 이달 말까지 설문조사를 모두 끝내고 집계된 결과를 정밀 분석, 현행 형사사건의 심리방식에 대해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설문지는 현행 구속제도와 법원 양형,  공판기일  운영, 판결문 작성 방식 등 재판운영 전반에 걸쳐 39개 문항의 질문을 담고 있으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주관식'도 포함됐다. 특히 법원은 운영방식을 놓고 검찰과 계속 마찰을  빚어온  영장실질심사제도와 영장발부 기준, 구속영장 재청구, 양형 수준 및 법관별 편차 등 민감한 부분도 조사항목에 포함시켰다.


  또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운용 및 존폐에 대한 의견과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대한 견해, 구속영장 재청구 사건을 어느 판사가 담당하는 게 좋은지 등도  조사 항목에 들어있다.
뇌물사건, 청소년 성매매, 강도.살인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 수준에 대해  `매우 높다'부터 `매우 낮다'까지 5단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판. 검사 등 조사대상자들은 이번 설문조사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사결과가 실제 얼마나 반영될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