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직급 앞 '지방' 표기 삭제 추진

2006-10-30     법률저널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을 구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직급 앞에 붙여 온 '지방' 표기를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 돼 주목된다.

 

인천시의회는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지방공무원의 '계급 명칭 변경안' 등을 상정했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은 1~9급 지방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중앙정부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1~3급의 계급을 폐지하는 등 능력과 성과위주로 공무원 제도가 바뀌고 있는 데다 지자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역시 지속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있어 '지방' 표기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표기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의 하위의 개념으로 인식케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