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입양때 휴가14일

2006-10-30     법률저널
 

     


11월부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면 1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하면 재직기간에 휴직한 기간이 포함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밖에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하면 30∼90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정부는지난 2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을 의결했다. 육아휴직이 재직기간에 포함됨에 따라 재직 6년 미만의 공무원은 1년 동안 육아휴직하면 종전보다 연가일수가 3일 늘어난다. 육아휴직 배치기간도 법제화해 90일의 출산휴가 가운데 45일은 출산 후에 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