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리사·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차별 헌법불합치

2001-10-12     법률저널



(2001. 9. 27 2000헌마152 등)


 

정부가 특허청의 5급이상 경력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제를 폐지하면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구법을 적용, 자격증을 주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같은 취지로 개정된 세무사법 부칙 조항에도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작년 1월 개정된 변리사법 부칙 제3항에 대해 장모씨 등 특허청 5급 공무원 40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옛 변리사법 시행 당시 5급 이상으로 재직한 특허청 공무원들은 앞으로 5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충족되면 종전 조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특허청에서 장기간 종사하기로 한 것은 변리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어 문제의 규정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규정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통산 근무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변리사 자격을 줘 근무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하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특별히 이 조항의 적용중지를 명령하지 않고 입법권자가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개정할때까지는 이 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취지로 개정된 세무사법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종전 법률 조항 시행당시 국세 관련 업무에 종사한 5급 이상 공무원들도 5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채우기만 하면 혜택을 보게 됐다.


장씨 등은 정부가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을 각각 지난 99년 12월과 지난해 1월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을 둬 세무사의 경우는 지난해 12월31일, 변리사는 올 1월1일 현재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만 종전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