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도 "판단유탈 재심사유 돼"

2001-10-12     법률저널

 


(2001. 9. 27 2001헌아3)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22조1항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재심사유로 허용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종전의 견해를 변경했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양모씨가 제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불기소처분취소 재심사건에서 이같이 결정, 종전의 견해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직권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주의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적법요건 및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직권주의가 적용된다고 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직권주의가 적용된다고 하여도 이는 '판단유탈'을 재심사유에서 배제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대현·김효종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외에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