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운영은 평등권 침해"

2006-10-16     법률저널
 

    시민단체대표, 국가인권위에 진정








공채시험없이 경위로 일괄 채용하는 경찰대 운영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사이버 시민마약감시단 전경수(53) 대표는 지난 11일 "경찰대를 운영하는 것은 공채 출신 경찰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전 대표는 "경찰대 졸업생을 공무원 임용시험도 없이 간부급인 경위로 일괄  채용하는 바람에 경찰시험 응시생들의 공무담임권과 공채출신 경찰관의 승진기회 등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대가 한 해 240억원의 세금을 쓰면서 재학생 학비를 면제하고  수당까지 주는 것은 다른 국ㆍ공립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과거에는 간부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찰대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국 57개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설치돼 있고 공채에 지원하는 응시생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라며 경찰대학설치법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