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회직 8급 공무원시험 25명 선발...내년 PSAT 도입

일반 23명·장애 2명...필기 4월 20일, 원서 2.19.~26. 2025년부터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1차 언어·자료·상황 / 2차 헌법·경제학·행정법·행정학 1·2차 같은날 실시...1차시험 불합격자 2차 무효처리

2024-02-16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 국회 8급 공무원을 지난해와 동일한 25명 채용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16일 ‘202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2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행정 일반 23명, 장애 2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다만 “이러한 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필기시험은 4월 20일(토) 실시되며 5월 17일 합격자 발표에 이어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면접시험, 6월 14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6일(월) 오후 5시까지 국회채용시스템를 통해 진행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처

시험은 1교시(85분) 국어·헌법·경제학, 2교시 영어·행정법·행정학에 대해 각 과목 5지선다 25문항으로 170분간 치른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날 “내년부터 국회직 8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제1차시험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실시하되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제2차시험은 헌법,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으로 실시된다.

특이한 점은 현재 PSAT를 실시하는 국가직 7급 공채의 경우 제1차시험 이후 2~3개월 후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만 국회 8급은 1, 2차를 같은 날에 순서를 변경해 실시할 예정이다.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은 무효처리하는 방식이다.
 

2024년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특히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제1차시험은 미적용, 제2차시험에만 적용하고 제3차시험(면접)에 불합격한 사람은 차년도 제1차시험 면제(단,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