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국회8급 공채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과목변경 (2025년부터 변경)
시험과목 변경 (PSAT 도입)
년도 |
|
필기시험 과목 |
시험방법 |
2024년도 |
제1․2차 시험병합 |
국어, 헌법, 경제학, 영어, 행정법, 행정학 |
선택형 필기 |
2025년도 |
제1차 시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 어(영어능력검정시험1) 성적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2) 성적으로 대체) |
선택형 필기 |
제2차 시험 |
헌법,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
1) 영어능력검정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구 분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IBT |
|||||
일반 응시자 기준점수 |
530 |
71 |
700 |
340 |
65 (Level 2) |
625 |
청각장애 응시자* 기준점수 |
352 |
35 |
350 |
204 |
43 (Level 2) |
375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 이거나,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말하기 포함)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마감일까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어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2급 이상 |
2 시험절차 및 기타 변경사항 (2025년부터 변경)
- 필기시험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日)에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은 무효처리
-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제1차시험은 미적용, 제2차시험에만 적용
제3차시험(면접)에 불합격한 사람은 차년도 제1차시험 면제(단,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제도변경사항은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참조(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관계법규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