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무원 인재상! 내년 면접시험 등 인사체계 변화 예고

인사처, 올 소통·공감, 헌신·열정 등 공무원 인재상 새로 정립 내년부터 인사관리체계에 실제 적용...특히, 수험생 관심 필요

2023-12-27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내년부터 채용·교육·평가·승진·보상 등 인사관리 전 분야에서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을 적용, 인사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인식·태도·가치 정립의 기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인재상’을 수립·발표했다.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은 탁월한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강조한 ‘소통·공감’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 기본 가치인 ‘헌신·열정’ ▲공무원이 강조한 ‘창의·혁신’ ▲국민이 강조한 ‘윤리·책임’의 4개 요소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채용·교육·평가·승진·보상 체계 등 인재상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먼저,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한다. 공무원 면접시험 시 사용되는 평정 요소를 인재상에 맞춰 개선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를 더 면밀하게 검증한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시에도 인재상을 기반으로 우수 인재를 발굴·추천한다.

이어, 교육·평가에도 인재상을 반영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인재상 기반의 인재개발 체계를 본격 시행하고, 성과평가 요소에도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및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승진 시에도 심사 기준에 인재상 부합 여부를 반영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역량평가에도 인재상 요소를 반영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공무원상’,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포상을 위한 선발기준 등에도 인재상을 반영하고 적합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공직사회 내 공무원 인재상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이러한 변화에 관련 업계 반응이 긍정적인 가운데 특히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등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사회 변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에는 공무원의 지식이나 기술뿐 아니라 사고와 태도가 중요하다”며 “인재상을 인사관리 전 분야에 적용해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헌신·봉사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