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이어 공인회계사시험도 영어성적 유효기간 연장

2023-08-22     안혜성 기자

수험생 편의 제고 위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의 영어성적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런데 통상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 불과해 해당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2년마다 영어시험 성적을 갱신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에 수험생들의 수험 부담 완화 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공무원시험,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자격사시험 중에서도 세무사시험이 지난 6월 내년부터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세무사시험에

이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도 동일한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9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회계사시험 수험생들의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11일 공포되고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인회계사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이는 영어는 자격사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험생, 즉 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직장인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령에 담겼다. 현재 공인회계사시험에서는 회계와 관련해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경우 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요구 경력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한다. 이번 개정에는 공인회계사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했다.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상향 입법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 같은 위원회 통합 정비에 따른 단순 자구정리 등의 사항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될 경우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수험 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직장인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치고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