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응시자격서류 제출·접수 절차 보완 권고”

2023-05-30     안혜성 기자

온라인 접수나 등기우편 우체국 소인 기준 마감일 결정
국민권익위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응시생 피해 없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우편 배송 지연, 오배송 및 분실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응시자격서류 접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의견표명 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요구된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합격한다.

사회복지직

보건복지부는 응시자격서류 접수 마감 시점까지 등기우편으로 ‘도달’해야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 예정자가 접수 마감일에 임박해 응시자격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배송 지연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접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등기우편을 발송한 경우에도 오배송 또는 분실 등 합격 예정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서류가 도달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 처리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시험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