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공무원 소청심사 시 피해자 의견 듣는다

2023-05-30     안혜성 기자

인사처 “피해자 진술권 보장으로 엄정한 심사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이 같은 내용의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성 비위 사건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드물어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을 듣고 소청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오는 6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고 성 비위 소청사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그간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