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원서접수 기간 연장

2023-05-08     안혜성 기자

이달 23~25일→22일 9시~26일 21시로 변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을 위한 원서접수 기간이 연장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기간 변경 공고’를 발표했다.

당초 인사처는 이달 23일 9시부터 25일 21시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변경 공고를 통해 22일 9시부터 26일 21시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원서접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수험생들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사혁신처 역시 이번 기간 변경의 이유로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서접수 시간이 3일에서 5일로 연장되면서 접수 취소 기간도 28일 18시까지에서 29일 18시까지로 늘어났다. 다만 추가 취소 기간은 7월 10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국가직 7급 공채는 총 72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오는 7월 22일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1차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8월 3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전공과목을 평가하는 2차시험이 9월 23일 실시되며 그 결과를 11월 1일 공개한다. 3차 면접시험은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이며 12월 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 구체적인 선발예정인원은 △일반행정 일반 192명, 장애인 16명 △우정사업본부 일반 19명, 장애인 2명 △인사조직 4명 △재경 일반 10명, 장애인 1명 △고용노동 일반 18명, 장애인 2명 △교육행정 3명 △회계 3명 △선거행정 일반 18명, 장애인 2명 등이다.

또 △세무 일반 82명, 장애인 7명 △관세 일반 13명, 장애인 2명 △통계 일반 7명, 장애인 1명 △감사 일반 28명, 장애인 2명 △교정 40명 △보호 5명 △검찰 10명 △출입국관리 2명 △일반기계 일반 21명, 장애인 2명 △전기 일반 14명, 장애인 1명 등을 선발한다.

이 외에도 △화공 일반 9명, 장애인 1명 △일반농업 6명 △산림자원 6명 △일반토목 일반 38명, 장애인 3명 △건축 일반 16명, 장애인 1명 △방재안전 일반 6명, 장애인 1명 △전산개발 일반 38명, 장애인 3명 △데이터 일반 16명, 장애인 1명 △전송기술 일반 16명, 장애인 2명 △외무영사 일반 28명, 장애인 2명 등의 선발이 예정돼 있다.

한편 올해는 전반적으로 공무원 채용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7급 공채의 선발예정인원도 지난해에 비해 65명 감소했다. 선발인원이 감소하면서 경쟁률은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785명 선발에 총 3만 3527명이 출원하며 평균 4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분야별 경쟁률(일반 모집 기준)은 △일반행정 52.38대 1 △우정사업본부 28.07대 1 △인사조직 129대 1 △재경 24.68대 1 △고용노동 28.21대 1 △교육행정 204.66대 1 △회계 27.33대 1 △선거행정 82.55대 1 △세무 34.69대 1 △관세 63대 1 △통계 30.62대 1 △감사 45.1대 1 △교정 28.57대 1 △보호 41.2대 1 △검찰 160.7대 1 등을 기록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 186.5대 1 △외무영사 120.95대 1 △일반기계 37.33대 1 △전기 62.06대 1 △화공 64대 1 △일반농업 78대 1 △산림자원 52.4대 1 △일반토목 14.6대 1 △건축 22.73대 1 △방재안전 20.66대 1 △전산개발 24.66대 1 △전송기술 22.78대 1 등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선발예정인원이 줄어든 올해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