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탈자들도 반대하는 ‘변호사시험 오탈자 경찰 특채’

2023-05-02     안혜성 기자

평철연 “공정한 경쟁 원한다”…경사 특채 방안 거부
“오탈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력양성의 총체적 실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경찰청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잃은 오탈자들을 경사로 특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탈자 단체에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이하 평철연)는 2일 “경찰청의 특별채용 방안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평철연은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그들과 함께 공정한 경찰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평철연은 “경찰청이 진정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면, 자격 요건을 법학전문석사 학위 취득자나 법적 소양을 가졌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양한 법학 관련 전공·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한 채용방식을 고민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는

이들은 오탈제로 인한 문제는 오탈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 부당한 제도 자체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철연은 “약 1550여 명의 청년들이 변호사시험에 영구히 응시할 수 없게 된 것은 로스쿨 제도의 총체적 실패 및 법조 기득권의 야합에 놀아나는 법조인력 양성 정책의 무책임성 때문”이라며 “우리는 황당한 특혜가 아닌 변호사시험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인 로스쿨 제도의 총체적 실패를 평생응시금지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을 비판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으로 추락해 실질적으로 선발시험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파행의 부작용을 오탈제를 통해 메꾸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탈제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 계층의 법조인 배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로스쿨은 입학정원의 7%가량을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교육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별전형 출신 대다수가 오탈자가 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평철연은 “현재 지방 로스쿨 8기 특별전형 입학생의 첫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8.8%에 불과하며 한번 시험에 떨어지는 순간 바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 번의 불합격이 평생응시금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과잉배출되고 있다는 법조계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대 입학정원은 1만여 명에서 3400여 명으로 줄었고 정원 1천 명의 사법연수원이 폐지된 상황에서 현 로스쿨 정원 2천 명을 모두 법조인으로 배출한다고 해도 위의 감소분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

 

평철연은 “로스쿨을 도입하고 사법연수원을 폐지한 취지는 자격시험화를 통해 변호사를 대량 배출하려는 것이었음에도 현재는 평생응시금지자만 대량 배출하는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3년 과정을 훌륭하게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재들을 수년의 소모적 시험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수천만 원의 빚더미와 함께 청년 실업자로 만드는 것은 일부 법조인의 특권 유지를 위해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