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

오탈폐지·합격률제고 외의 지속가능한 방안 공모 6월 20일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우수자엔 상금도

2023-04-21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가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합격률, 합격자 수 관련 논의는 제외함)이며, 오탈자 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koreanlba@gmail.com으로 이름, 연락처를 기재 후 한글(HWP) 혹은 MS워드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 결과, 대상 1인에게는 50만원, 최우수상 3인에게는 각 20망원, 우수상 10인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을,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부여한다.
 

김기원 회장은 변호사시험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변호사시험은 구조적으로 로스쿨 입학자 전원을 합격시키지 않는다”며 “입학자의 약 10%가량은 변호사가 되지 못해, 이른바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지금까지 약 1,200명 이상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면 오탈자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주장은 10년 이상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높은 경쟁률의 고시형 법조유사직역 시험, 공무원 시험이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일본 역시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구조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크게 높이기 어려운데, 여기에 5회 응시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학생들 간의 의자뺏기 싸움에서 생기는 고통의 총량을 늘리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결국, 합격률이나 응시회수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오탈자 문제를 해결할만한 정교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공모전 개최 배경을 전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청년변호사 중심으로 구성된 임의법조단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기원 회장은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라’는 1인 시위를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나던 지난 20일 11시경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오탈자(五脫者)란 응시제한 대상자로서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따른 것으로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로 소위 응시제한 대상자, 즉 영구적으로 응시자격을 박탈된 자를 의미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 로스쿨 1~7기 출신 중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1,342명이었다. 7기까지 로스쿨 입학자 총 1만4541명 중 9.23%가 응시자격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