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2023-04-12     안혜성 기자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 해소 및 해석상 논란 방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형에 대한 30년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할 계획을 밝혔다.

현행 형법 제77조 및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형확정자는 총 59명으로 그 중 최장 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2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이다.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확정자들에 대한 집행 시효가 임박하게 되면서 집행 시효 규정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해 논란이 야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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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 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경우 지난 1992년 7월 사형 확정 재판의 집행에는 구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구치가 진행되는 이상 국가형벌권의 발현으로서 사형 확정 재판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형의 시효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후 사형을 시효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형법 개정도 2010년 4월 이뤄졌다.

집행 시효의 적용에 대한 해석 문제 외에도 앞서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